[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3.08.1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