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금 규모 1700억원
정부 대책에 "소상공인은 2순위…불안"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티몬 본사에서 물건 훔친다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네요. 집단소송이라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되면서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하나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판매자(셀러)가 글을 올려 "집단소송 준비중이신 분 없냐"며 "1000만원 정도 물려서 다른 일 제쳐두고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이미 지난 10일 큐텐 계열사 티몬, 위메프 등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피해를 본 셀러들끼리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자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달린 79개의 댓글 중 대부분은 "(집단소송을) 함께 하고 싶으니 채팅방 참여코드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위메프/티몬/큐텐 등 미정산 셀러 모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개설됐다.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오픈채팅방의 인원은 1086명이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셀러에게 주지 않은 미정산금 규모는 17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셀러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는 "앞으로 8월, 9월 미정산금까지 합하면 5000억원이 넘지 않겠느냐", "총 금액 1조5000억 예상한다"는 반응이 오갔다.
해당 채팅방에서 밝힌 각자 미정산 피해 금액은 100만원부터 70억까지 다양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지속되자 관계 부처는 지난 25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협동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오후 위메프·티몬의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반을 꾸려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대책에 피해 셀러들은 "소비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서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순으로 구제할 것 같다", "우리는 2순위"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셀러들과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변호사는 "셀러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일단은 집단 소송 여부를 좀 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대책이 셀러들보단 소비자 보호에 조금 더 집중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셀러들이 돈을 받는 게 우선이니 티몬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셀러들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형사책임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게 정산받은 상품대금을 티몬은 각 셀러들한테 정산해 줘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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