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11조 4항으로, 전자문서의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불출석'을 이유로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A씨는 민소전자문서법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으로서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당사자가 그 전자문서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로서도 자신이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가 올 것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신속한 재판의 전제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전자적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자문서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전자소송 진행을 위한 송달과 관련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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