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탁송화물에 필로폰 16㎏ 숨겨 밀반입한 태국인 덜미

기사등록 2024/07/24 07:35:02

최종수정 2024/07/24 07:54:52

총책 지시 받아 국제탁송화물로 들어오는 반죽기에 필로폰 숨겨

2㎏ 판매한 태국인, 필로폰 구매해 2차 유통한 한국인도 덜미

국제탁송화물에 숨겨 밀반입한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탁송화물에 숨겨 밀반입한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국제탁송화물에 필로폰 16㎏을 숨겨 밀반입한 뒤 이를 판매한 태국인과 이를 구매해 2차 유통한 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29·태국국적)씨와 B(44)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

24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태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받고 국제탁송화물로 들어오는 반죽기에 필로폰 16㎏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 필로폰 밀반입을 지시한 불상의 총책은 냄새 등으로 걸릴 것을 고려해 반죽기 안에 필로폰을 1㎏씩 개별포장해 넣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필로폰을 밀반입한 A씨는 지난 7월 화성시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2㎏을 B씨에게 판매했다. B씨는 자신이 구매한 필로폰을 재차 유통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한 뒤 B씨까지 순차 검거했다.

아울러 A씨 주거지에서 필로폰 14㎏(시가 470억원·47만 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을 특정,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며 "마약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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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탁송화물에 필로폰 16㎏ 숨겨 밀반입한 태국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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