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보험설계사, 보험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기사등록 2024/07/24 08:00:00

최종수정 2024/07/24 08:10:52

14회 걸쳐 총 932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0만원 미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19일부터 2023년 3월15일까지 지인 B씨 등 3명과 함께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총 932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경태 판사는 "범행을 주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승차하지 않은 사람을 피해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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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보험설계사, 보험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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