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 논의 본격화…의협 "PA 합법화 획책" 반발

기사등록 2024/07/23 14:56:55

"PA합법화,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업무 충돌"

"독소조항 검토해 보건의료인 상생법 마련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4.06.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4.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회에서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간호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의사단체가 "간호법을 통한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 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했고 간호법 제정에 동의했다. 전문간호사가 PA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는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아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추 의원과 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간호법안’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여야가 PA 간호사 자격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간호법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진 못했다.

의협은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면서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종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의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 중복을 초래한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또 "간호법으로 초래될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심각한 혼선 등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자명하다"면서 "거부됐던 간호법의 독소 조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의사의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의료 행위 위임이나 지도 하에서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는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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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논의 본격화…의협 "PA 합법화 획책" 반발

기사등록 2024/07/23 14:56: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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