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와인바서 기자 특수상해 혐의
"회사서 잘리게 하겠다"…협박 혐의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 기사를 썼다며 언론사 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향과 달리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2심) 이르러 피해자에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초동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B기자에게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기자의 공수처 비판 기사 내용을 언급하고 욕설을 하며 '회사에서 잘리게하겠다'는 취지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B기자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유리조각에 베이게 된 과정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1심은 지난해 7월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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