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만 입고 '무법질주'…오토바이 운전자 알고보니(영상)

기사등록 2024/07/22 18:14:55

최종수정 2024/07/22 18:17:42

(출처=페이스북 진주엔 영상)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출처=페이스북 진주엔 영상)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지난 17일 오전 6시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10대 남성이 속옷만 걸친 채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최근 며칠 사이 페이스북을 비롯해 각종 소셜미디어(SNS)를 달궜다.

영상에 따르면 상·하의와 헬멧은 물론 신발도 신지 않은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일행 역시 옷은 입고 있었으나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차량 사이에 끼어들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몰았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바꿔가며 무법 질주를 계속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특히 속옷만 입은 남성은 한 손으로 운전하며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위험천만하게 위·아래로 폴짝대기도 했다.

그러다 신호를 받고 멈춰 선 앞차를 뒤늦게 발견한 남성은 오토바이를 가까스로 세워 사고를 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10대 A군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A군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에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 도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았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팬티만 입고 '무법질주'…오토바이 운전자 알고보니(영상)

기사등록 2024/07/22 18:14:55 최초수정 2024/07/22 18:17:4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