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고속도로 한강 교량 명칭 갈등, 9월엔 결정될까?

기사등록 2024/07/22 17:25:41

국가지명위, 다음 회의 때까지 결정 유보

[서울=뉴시스]'세종~포천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행정구역 부분. (사진=구리시). 2023.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세종~포천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행정구역 부분. (사진=구리시). 2023.01.24. [email protected]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국가지명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명칭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새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연말 개통 직전까지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8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새 한강횡단교량에 대한 경계지명(서울-경기)제정안에 대한 양측의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명칭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강동구청장과 구리시장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각자 주장하고 있는 명칭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상대 논리를 설파했다.

지명위 위원들은 구리시가 주장 중인 구리대교와 강동구가 주장하고 있는 고덕대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그리고 3안으로 논의됐던 고구려대교 등 여러 명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일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이해관계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측의 합의를 위한 중재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안은 오랜 기간 양 지자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양측이 이대로 계속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말 해당 구간 개통 때까지 도로표지판 등 명칭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국가지명위원회가 통상적으로 1년에 6~7회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이르면 9월에도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회의에서 명칭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같은 절차를 반복하게 돼 있어 최악의 경우 연말 노선 개통 때까지도 교량 이름을 정하지 못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명을 놓고 분쟁이 있을 경우 양측 합의를 위해 중재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번 사안은 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받아 들여질 경우 다시 한 번 심의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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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한강 교량 명칭 갈등, 9월엔 결정될까?

기사등록 2024/07/22 17:25: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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