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훈수당 지급 대상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

기사등록 2024/07/22 09:51:52

기존 3990여명에서 100여명 추가 혜택

[서울=뉴시스]보훈가족한마당 행사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과 소통하고 있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2024.07.22. (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보훈가족한마당 행사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과 소통하고 있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2024.07.22. (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개인 전체로 확대 시행해 이달부터 약 4100여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해 지난달 '서울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도 매달 5만원 양천구 보훈예우수당을 받는다.

이로써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양천구민은 기존 3990여명에서 100여명 늘어난다. 구는 "조례 개정으로 약 100여명의 추가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수당 신청 안내문이 개별 발송된다.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다.

서울시 보훈수당 수령자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이달부터 매달 25일에 5만원씩 직권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보훈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있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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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보훈수당 지급 대상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

기사등록 2024/07/22 09:51: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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