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원칙 실현할 것"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보고 받아"
"자리에 여한·미련 없어…할 수 있는 일 최선"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비공개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과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말 간 이뤄진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 지키지 못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 과정에 대한 감찰 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게 돼 있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2022년 5월23일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다. 오늘이 만 2년2개월 되는 날"이라며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 남아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단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최선 다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 때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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