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수사대상자(피혐의자)는 192명으로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11명에 대해서는 불입건으로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다.
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다수의 개인 신상을 공개해 가해자들에 대한 대중의 공분을 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수사대상자(피혐의자)는 192명으로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11명에 대해서는 불입건으로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다.
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다수의 개인 신상을 공개해 가해자들에 대한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당시 청소년 가해자 44명의 끔찍한 만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해자 인권 무시, 가해자에게 엄벌이 아닌 면죄부를 안긴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생계의 터전을 잃었고, 일부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생계의 터전을 잃었고, 일부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