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등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그간 피해액 26억 이상 국고 지원이었으나 33억 상향
특별재난지역 선포 65억→82.5억…2012년 후 12년 만
"복구 단가 매년 인상…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낮아"
내년 시행 예정…지자체들 "기준 높아 재정부담 커져"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피해액 기준이 현행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전격 상향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12년 만으로, 자연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집중 호우나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액 산정 결과, 금액이 최소 26억원을 넘으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유 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공공 시설은 시설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26억원 이하면 지자체가 100% 지원한다.
특히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12년 만으로, 자연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집중 호우나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액 산정 결과, 금액이 최소 26억원을 넘으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유 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공공 시설은 시설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26억원 이하면 지자체가 100% 지원한다.
특히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국고 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을 각각 30%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구 비용 단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했으나 국고 지원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멈춰 있는 실정"이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또 교량 등 단일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국고 지원 기준을 충족해 불합리한 점이 있는 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도 낮아 제도 취지와 다르게 소규모 피해 지역이 선포되는 경향이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 기준은 현행 26억원에서 30% 오른 33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33억원의 2.5배인 8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그간의 복구 비용 단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30% 상향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소 50%는 상향돼야 하지만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0% 선에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구 비용 단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했으나 국고 지원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멈춰 있는 실정"이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또 교량 등 단일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국고 지원 기준을 충족해 불합리한 점이 있는 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도 낮아 제도 취지와 다르게 소규모 피해 지역이 선포되는 경향이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 기준은 현행 26억원에서 30% 오른 33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33억원의 2.5배인 8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그간의 복구 비용 단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30% 상향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소 50%는 상향돼야 하지만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0% 선에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고 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상향 소식에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상당한 힘이 됐는데, 이 기준을 높여버리면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교부금도 많이 깎인 상황에서 체감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8~10일 호우 피해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는데, 충남 부여군은 65억원 기준에서 1억원 모자란 64억원으로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기준이 상향되면 그만큼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어려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얘기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수 결손의 문제를 지자체 지원 축소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연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대응 및 복구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측면도 있다"며 "조금만 피해가 발생해도 중앙 정부에 손을 내미는 그간의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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