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속 겁없는 질주 '쌩쌩'…안전은 안녕, 사고 부른다

기사등록 2024/07/19 08:00:00

최종수정 2024/07/19 10:22:52

현행법상 우천시 20~50% 감속해야

평소보다 차량 제동거리 1.8배 늘어

집중호우로 곳곳에 '포트홀'도 우려

운전자들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 중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국적으로 폭우가 연일 쏟아지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량 운전자들도 과속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빗길에서는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늘어나고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움푹 패이는 이른바 '포트홀'이 곳곳에 생길 수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도로. 이날 오전 급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노면은 이미 흠뻑 젖어있었다. 거세게 내린 비로 인해 도로 곳곳에는 깊은 물웅덩이도 생겼다.

해당 도로의 규정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있다면 제한속도에서 20%를,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50%를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비를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였다. 
 
제한속도보다 감속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부 차량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이 고인 지점을 차량이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 인도까지 물이 튀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시민 주모(24)씨는 "비 오는 날 인도를 걷고 있으면 달리는 차들 때문에 위험해 보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일반 차랑도 차량이지만 오토바이는 빗길에 더욱 위험할 텐데 비를 무시하고 워낙 빠르게 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을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특히 노면이 젖은 상태라면 평소보다 차량의 제동거리가 1.8배 증가하고 차량 제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강한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거나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천 시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지난해)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모두 2456건이다. 인명피해도 상당하다. 87명이 숨지고 3674명이 다쳤다.

실제로 지난 4월30일 진안군 진안읍에선 승용차가 빗길에 젖어있던 굽은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1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해 9월20일에는 부안군 보안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빗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나 눈이 올 시 감속 주행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적시된 내용이며 사고 발생 시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속도위반이 적용된다"면서 "운전자들은 궂은 날씨 속 운행 시 감속 주행 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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