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해 '묻지마 칼부림' 50대 징역 7년 선고

기사등록 2024/07/18 11:51:06

최종수정 2024/07/18 14:58:52

"죄질 나쁘지만 심신미약 다소 인정"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남해군 소재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제1형사부 판사 박성만)은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와 입원을 반복했고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다행히 사건이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피해자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30분께 남해군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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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해 '묻지마 칼부림' 5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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