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특검, 11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 제출
캐넌 판사, 15일 스미스 특검 임명 절차 위헌 판단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이 기각된 데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특검)가 17일(현지시각) 공식 항소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40개 혐의를 기각한 에일린 캐넌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법 연방판사 판결에 대해 이날 제11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국가 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해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6월 간첩법과 사법방해, 기록물 훼손 및 위조, 허위 진술 등 혐의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캐넌 판사는 지난 15일 이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미스 특검은 대통령에 임명되지 않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그의 임명은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미스 특별검사관실 대변인은 "(캐넌 판사의 판결은) 법무장관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는 문제를 고려한 역대 모든 법원의 공통된 결론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더힐은 이번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 기각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4건의 형사 사건 중 하나가 완전히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의 피격 사건 직후에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이 기각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미국을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여겨져야 한다"며 "그의 다른 사건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40개 혐의를 기각한 에일린 캐넌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법 연방판사 판결에 대해 이날 제11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국가 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해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6월 간첩법과 사법방해, 기록물 훼손 및 위조, 허위 진술 등 혐의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캐넌 판사는 지난 15일 이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미스 특검은 대통령에 임명되지 않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그의 임명은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미스 특별검사관실 대변인은 "(캐넌 판사의 판결은) 법무장관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는 문제를 고려한 역대 모든 법원의 공통된 결론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더힐은 이번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 기각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4건의 형사 사건 중 하나가 완전히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의 피격 사건 직후에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이 기각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미국을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여겨져야 한다"며 "그의 다른 사건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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