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 남성…경찰 자수

기사등록 2024/07/17 08:48:59

최종수정 2024/07/17 09:51:53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기 전

지난 12일 자수…'체액이었다' 진술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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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카페 여직원이 마시는 음료에 체액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인근 카페에서 여직원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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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 남성…경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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