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선고 다음 날 변호인 통해 항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 촬영(몰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에 대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18)군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행위에 대한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더욱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전지검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 회의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공장소 침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3월 대전 서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총 115회에 걸쳐 106명의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A군은 대전 지역의 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해 수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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