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제소 후속 조치…합의 불발 의미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불공정 무역인 지를 판단해달라며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지난 3월 WTO에 미국을 제소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15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답변 형식의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자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WTO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패널 설치는 WTO에 문제점을 제소한 뒤 양쪽이 협의를 진행해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진행하는 절차이며 분쟁해결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26일 미국의 IRA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WTO에 제소했고, 이후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IRA은 미국 등 특정 지역 제품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중국과 다른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고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세워 녹색 에너지 전환 비용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아무리 미화하더라도 해당 조치의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중국의 WTO 제소 추진은 실제 행동으로 WTO를 핵심으로 한 다자무역체계의 권위성과 효과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은 지난 3월26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한 미국의 IRA이 차별적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2022년 8월 IRA를 도입해 전기차 1대당 3750~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국 등 기업을 '해외우려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답변 형식의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자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WTO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패널 설치는 WTO에 문제점을 제소한 뒤 양쪽이 협의를 진행해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진행하는 절차이며 분쟁해결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26일 미국의 IRA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WTO에 제소했고, 이후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IRA은 미국 등 특정 지역 제품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중국과 다른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고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세워 녹색 에너지 전환 비용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아무리 미화하더라도 해당 조치의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중국의 WTO 제소 추진은 실제 행동으로 WTO를 핵심으로 한 다자무역체계의 권위성과 효과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은 지난 3월26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한 미국의 IRA이 차별적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2022년 8월 IRA를 도입해 전기차 1대당 3750~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국 등 기업을 '해외우려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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