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 관련법에 명시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기숙사 지원 필요 주장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짓고 있는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에 학생 선수들의 상시 거주가 관련법 위반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서면 서상리 스포츠파크 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1097㎡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건축하고 있다.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한 이 건물은 남해 보물섬 FC 소속 감독, 코치, 학생 등이 기거할 숙소 47실을 비롯해 식당, 물리치료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건물이 완공되면 남해 보물섬 FC 소속인 남해초, 이동중, 창선고 축구선수 180여명이 기숙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해당 클럽하우스는 학생 선수들이 상시 거주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 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상남도교육지원청도 초·중학교는 기숙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등학교는 기숙이 가능하지만 지양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학생선수의 통학거리(원거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제공과 주거 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또 부모(보호자, 친권자)와 함께 전입 및 거주 생활하지 않으면 위장전입 및 학구 위반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남해군이 내세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최종 300명 이상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소멸 위기극복 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남해군은 교육청의 판단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은 학교체육진흥법 11조 및 스포츠클럽법 제10조에 따라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원거리 학생 선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령에 의한 기숙사 운영 준수사항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클럽하우스가 건립되면 남해군이 남해안 최고의 축구교육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며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도 살리고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소멸 위기극복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초중고 학생 살리기를 강화하는 한편 축구학교 진학 문제해결 등을 추진해 지역학생 외부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해군 최은진 문화체육과장은 “스포츠클럽 입법 취지는 그동안 학교 운동부 중심의 엘리트선수 육성시스템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중심의 선순환 선수 육성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학생 선수의 경우 학구제에 따라 학교진흥법과 같이 원거리 통학과 같이 기숙사를 통한 활동 지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스포츠클럽이 기숙사 설치 관련 규정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기숙사의 설치에 대해 수요자의 필요와 스포츠클럽에 활동하는 회원선수의 활동을 지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숙사 설치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남해군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해군 주민 A씨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며 “마치 의사가 병도 모르고 수술에 나선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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