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몫에서 여당 배제하는 규칙 개정도 검토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재안을 포함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쟁점은 '국회 추천 몫'이다. 지금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규칙 개정은 운영위 소관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원내대표다. 민주당은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규정한 국회 규칙을 야당 입맛대로 고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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