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아파트에 불 지른 주민…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4/07/14 07:00:00

최종수정 2024/07/14 07:40:52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징역 1년6월·집유 2년

늦은 밤 아파트 우편함에 라이터로 불 붙여

法 "큰 인명피해 발생했을 수도…죄책 무거워"

【뉴시스】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7.14. 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7.14. 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0시15분께 자신이 사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출입구에 이르러 갖고 있던 터보형 라이터를 이용해 우편함의 벗겨진 필름 부분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길은 우편함을 거쳐 아파트 1층 출입구의 내·외부 벽과 바닥에 번져 총 34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그 불길이 위 아파트 내·외부 벽과 바닥에 번져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리비를 지급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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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아파트에 불 지른 주민…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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