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뇌물공여 등 징역 2년6월…법정구속 면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61)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성태(56)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착잡하다"고 했다.
김씨는 12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답했다.
또 항소할 것인지를 묻자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선고는 이씨가 지난달 7일 1심 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사건에 연관된 김씨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이뤄지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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