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구독자 1000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 간 폭행·착취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서 "A씨가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자 설명에 나선 것이다.
대학을 휴학한 상태에서 A씨를 만나 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쯔양은 유튜브 방송 초기에 벌었던 돈을 그가 모두 가져갔으며 매일 맞으며 방송을 했다고 폭로했다. A씨와 헤어지려고 했으나 그가 불법촬영 동영상을 갖고 협박해 헤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로 인해 술 따르는 일을 잠깐 했다고도 고백했다.
쯔양의 방송이 잘 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고 그녀와 불공정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쯔양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고, 광고 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뒷광고 논란'이 불거져 방송을 그만두게 했다가 이후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쯔양은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A씨로부터 벗어났다. 그런데 A씨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자신과 관련 없던 일을 지어내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다녀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렸다.
이날 방송 막바지에 함께 한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사실이 크다"면서 상해 증거 사진, 협박 메시지 등 일부를 공개했다. 쯔양이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약 4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건은 A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 건은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변호사는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서 "A씨가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자 설명에 나선 것이다.
대학을 휴학한 상태에서 A씨를 만나 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쯔양은 유튜브 방송 초기에 벌었던 돈을 그가 모두 가져갔으며 매일 맞으며 방송을 했다고 폭로했다. A씨와 헤어지려고 했으나 그가 불법촬영 동영상을 갖고 협박해 헤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로 인해 술 따르는 일을 잠깐 했다고도 고백했다.
쯔양의 방송이 잘 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고 그녀와 불공정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쯔양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고, 광고 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뒷광고 논란'이 불거져 방송을 그만두게 했다가 이후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쯔양은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A씨로부터 벗어났다. 그런데 A씨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자신과 관련 없던 일을 지어내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다녀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렸다.
이날 방송 막바지에 함께 한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사실이 크다"면서 상해 증거 사진, 협박 메시지 등 일부를 공개했다. 쯔양이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약 4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건은 A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 건은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변호사는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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