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시점 6월 아닌 2월로 인정해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
"진정어린 사과 없어 영향 미미할 듯"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다섯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접한 전공의들 사이에선 "애초 사직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은 불법이다", "퇴직금 안 주려고 6월 수리가 말이 되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 사직 전공의는 "보여주기식 사직이 결코 아니다"면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로 사직 시점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사직 시점이 2월이 아닌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사직서 제출 형식과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며 전공의 복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한 달 새 복귀한 전공의는 91명에 그쳤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복귀 전망은 더욱 어두운 실정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앞서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해 필수의료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B 사직 전공의는 "심폐소생술 금지(DNR) 지시가 내려진 24시간 내 임종이 예상되는 환자를 인계 받은 후 42시간 이상 깨어 있으면서 치료해 경구 식이, 자가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시킨 적도 있지만, 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 중 절반 가량이 의료 소송에 휩싸인 '빅5 병원'도 있다.
이번 사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입장차가 첨예한 데다 과거와 같이 협상의 주체가 있는 총파업 형태가 아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서 제출 형태여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D 교수는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의료 사태 출구 전략을 내놨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누가 돌아갔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모르겠다고 한다. 각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서로 모르고 지내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접한 전공의들 사이에선 "애초 사직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은 불법이다", "퇴직금 안 주려고 6월 수리가 말이 되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 사직 전공의는 "보여주기식 사직이 결코 아니다"면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로 사직 시점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사직 시점이 2월이 아닌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사직서 제출 형식과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며 전공의 복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한 달 새 복귀한 전공의는 91명에 그쳤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복귀 전망은 더욱 어두운 실정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앞서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해 필수의료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B 사직 전공의는 "심폐소생술 금지(DNR) 지시가 내려진 24시간 내 임종이 예상되는 환자를 인계 받은 후 42시간 이상 깨어 있으면서 치료해 경구 식이, 자가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시킨 적도 있지만, 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 중 절반 가량이 의료 소송에 휩싸인 '빅5 병원'도 있다.
이번 사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입장차가 첨예한 데다 과거와 같이 협상의 주체가 있는 총파업 형태가 아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서 제출 형태여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D 교수는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의료 사태 출구 전략을 내놨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누가 돌아갔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모르겠다고 한다. 각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서로 모르고 지내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