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오늘 보석심문…석방 여부 주목

기사등록 2024/07/09 07:00:00

최종수정 2024/07/09 08:03:54

허영인 측, 재판 과정서 혐의 전면 부인

"소수노조 불법시위 과도한 대응서 비롯"

황재복 대표 측 "지시 따른 것" 주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74) SPC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와해 공작을 통해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사안이 아니다"며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황재복 SPC 대표는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영인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구체적 탈퇴 종용 방식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없고 인식도 없었다"며 "전반적 사실관계 인정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 동의해서 그 증거 토대로 재판받겠다고 진술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 조사를 앞둔 시점에 주요 피고인이 풀려난다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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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오늘 보석심문…석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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