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시의회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첨부.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9월부터 울산지역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6~12세)들은 시내버스(직행좌석 포함), 지선·마을버스, 마실버스 등 관내 전 노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어린이의 교통 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및 시행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체계 구축 ▲지원 중단 및 환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성우 의원은 “부산, 광주, 경기, 충남 등 다른 시·도의 경우 대중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저출생 등 변화하는 인구 특성에 맞추어 어린이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울산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일,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어린이와 7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등을 포함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는 ‘울부심 생활+(플러서)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정했다.
생활안정, 생활복지, 생활문화 등 3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9월 추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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