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부실 운영 적발…전남도 감사

기사등록 2024/07/06 12:05:14

최종수정 2024/07/06 14:40:52

장성군 정기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 66건 적발

도, 기관 경고 및 수사의뢰·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과정서 불법과 부실 정황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6일 전남도 정기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에 대한 감사 과정서 동물보호센터 민간 수탁자 부실 선정 및 마약류 관리 허술 등 66건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 장성군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선정하고도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민간 위탁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된 적정 심사위원 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간 수탁자는 운영기간 사업비 6억 4184만원을 지출하고도 수탁 기간 한차례도 결산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수년째 방치된 상태였다.

위탁사업비 지출 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부실한 점도 적발됐으며신원불명자들과 금융거래로 위탁사업비 사적 사용 및 횡령 정황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담당 팀장 등 2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현 업무 담당자 1명을 '경징계 요구'했다. 또 담당 국장과 전 담당 과장 2명 등 그동안 업무 관련 공무원 8명을 '훈계 요구'했다.

목적 외 사용 금액 회수와 행정의 신뢰성 훼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했다. 사업비 횡령이 의심되는 수탁자와 종사자, 신원불명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장성군은 2021년과 2022∼2023년 등 2회 동물보호센터 민간 수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건축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수탁자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민간 수탁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장성군 정기 감사에서 마약류 보관 및 관리, 폐기 등 업무 처리 부적정을 비롯해 예산, 계약, 보조금 집행 등 총 6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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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부실 운영 적발…전남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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