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자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과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소추가 돼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과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