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 종부세·양도세 과세대상 제외 발의

기사등록 2024/07/03 1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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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를 제외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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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 종부세·양도세 과세대상 제외 발의

기사등록 2024/07/03 11:19: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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