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대인 등 3명 구속기소…17일 첫 재판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건물 3채 매입해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8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임대인 등 일당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건물 3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30)씨와 공범 김모(30대)씨 등 3명은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68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84억7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업체는 최소한의 계약금으로 다수의 건물들을 매수하도록 하고 추후에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인인 최씨 등 2명과 공모해 금정구·수영구의 오피스텔 건물 3채(103호실)을 매수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른바 '동시진행'과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자본은 거의 투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임차인들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말소하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보다 건물 매매가액이 적은 '깡통주택'이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김씨 등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평균 1억~1억4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A씨는 "계약서에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있었지만 결국 효력이 하나도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며 "내년에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를 당하며 불투명해졌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공인중계사는 최씨의 집안에서 건설업을 오래 해 돈이 많고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고급 스포츠카가 최씨의 차량이라고 설명했다"며 "다른 건물은 깡통전세라고 주의를 주거나 '요즘 근저당이 없으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정도 근저당이면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들은 제때 관리비를 지급했지만 최씨는 관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끊기는 등 건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세입자들이 돈을 모와 다시 관리비를 지급하고 건물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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