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재임중 공식행위 면책"…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종합)

기사등록 2024/07/02 02:05:43

트럼프 '대선뒤집기' 면책여부 하급법원 환송

11월 대선 전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재판 어려워져

트럼프 “민주주의 승리” 자축

[필라델피아(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적어도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템플대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4.06.23.
[필라델피아(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적어도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템플대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4.06.23.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적어도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특히 대법원이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에 넘기면서, 오는 11월 대선 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 있어"

미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분권 체제하에서 재임 기간 공식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적어도 대통령이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통령은 자신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그대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다수의견으로 뜻을 모은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전직 대통령이 범죄 및 반역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로버츠 대법원장이 낸 다수의견은 "대통령을 법위에 두는 비문맥적이고, 반역사적이며 정당화할 수 없는 면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공적행위가 형사 기소되면, 행정부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들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 행위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사법부가 행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가지 행동 방향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퇴임 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른 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적 행위가 형사 기소돼 일상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행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하급심 환송…11월 대선 전 판결 어려울 듯

특히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긴다는 결정도 내렸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 분석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의 법률 분석가 엘리 호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11월 선거 전에 법정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 등 다른 법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법무팀이 추가 소송을 진행해 11월 이후에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선거 결과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으므로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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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7/02 02:05: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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