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동의, 전자서명 받아도 된다

기사등록 2024/06/28 14:06:41

최종수정 2024/06/28 15:54:52

과기정통부, 제3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한 시승 등 23건 규제특례 지정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투표' 서비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투표' 서비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 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그동안 서면으로만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또는 유예) 방식으로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을 통한 동의를 허용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증특례로 지정된 건은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투표' 등 10건이다. 도시정비 전용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지장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다. 위원회는 전자적 방식 도입을 통해 투입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동의서 작성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외에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특화연구소로 최근 지정된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에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목적으로 구축하는 의료데이터(가명처리) 플랫폼으로 추후 실증기간 국내·외 연구자 모두 플랫폼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극해석 처리된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소프트 V2X'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극해석 처리된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소프트 V2X'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소프트 V2X'는 적극 해석 처리됐다. 적극 해석은 소관부처에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 없음을 확인해 신청 기업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개시를 돕는 특례 방법을 말한다.

이 솔루션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정구역에서 스마트폰,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등으로부터 주변 보행자와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AI 학습을 통해 어린이 등 앱 설치 이용자에게 보행 중 출동 위험 알림과 같은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장기렌터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차량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시승한 뒤 승계를 받되, 승계를 받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고 차량 반납하는 서비스도 적극 해석 처리됐다.

실증특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 자격 운영 6건은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했다. 각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기획에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 분야 규제 혁신 수요 증가에 비해 관련 법령 개정 같은 규제 정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로 혁신적인 AI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자는 취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AI 시대에는 안전·포용·혁신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이 중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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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동의, 전자서명 받아도 된다

기사등록 2024/06/28 14:06:41 최초수정 2024/06/28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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