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장시간 노동근절·과로사 예방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4/06/21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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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안 개정안

박해철 "노동시간 단축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돼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 여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 여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 예방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환경노동위원회·안산시 병)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단축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는 현행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단축 지원법은 과로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는 매년 과로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 주기로 과로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안과 근로자·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로사 예방 협의회를 운영할 것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해철 의원은 “노동시간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EU 등 많은 국가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책을 통해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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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장시간 노동근절·과로사 예방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4/06/21 11:01: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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