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러북간 조약 심히 우려…현상황 엄중하게 인식"

기사등록 2024/06/20 21:18:25

최종수정 2024/06/21 01:22:51

"대비태세 강화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24.06.19.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24.06.19.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20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우리군은 러북간 조약체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등 국제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총 23조로 이뤄진 이번 조약 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을 통해 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까지 격상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내용이 포함돼, 향후 북러가 우리 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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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러북간 조약 심히 우려…현상황 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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