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대중교통 차량 음주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4/06/19 11:43:32

19일 오전 시내·마을버스·택시 차고지 61곳서 진행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중교통 차량 차고지 61곳을 방문해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중교통 차량 차고지 61곳을 방문해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중교통 차량 차고지 61곳을 방문해 운행 전 일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음주 측정은 시내버스 차고지 33곳, 마을버스 차고지 24곳, 택시 차고지 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음주 측정은 최근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자가 숙취 운전으로 탑승객에게 신고를 당해 적발된 데 이어, 마을버스 운전자가 숙취 운전으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는 등의 대중교통 기사들의 숙취 음주 운전이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부산경찰은 지난 5일 대중교통 운수조합에 음주 운전 예방 및 교통법규 위반 준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또 지난 11일 부산시·교통안전공단 및 운수조합과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줄이기 협력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차량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향후 경찰은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차고지에 불시에 방문해 음주 측정을 하고, 주·야간 상시 음주 운전 단속 시에도 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3일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음주 측정기를 시내버스에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주 운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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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6/19 11:43: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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