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내버스 기사 안면인식 음주측정기 도입한다"

기사등록 2024/06/13 09:18:14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을 원천 차단한다.

부산시는 13일 버스 운수종수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 운행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 시내버스 업체 운수종사자가 음주 운행을 하던 중 승객의 제보로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는 버스 운수종수자의 음주 운행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버스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부조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14일 오후 2시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부산 소재 운수사 대표자를 모아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시·버스 정기 합동 점검을 비롯해 ▲이상 음주 수치 관리자 문자 통보 시스템 도입 ▲안면인식 음주측정기 도입 ▲음주측정기 센서 정기구독 ▲운수사 대표 대책 회의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음주 운행 사고 발생 시 필수 조치 사항 마련 ▲행정처분 강화 ▲음주 기준 강화 법령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현재 버스 운수종수자의 음주 여부 판단 기준인 0.02%를 초과하는 수치가 음주측정기에 기록되면 곧바로 관리자에게 알림 문자를 보낸다.

특히 시는 AI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음주측정기를 도입해 대리 측정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차량 자체에 운수종수자의 본인 확인 및 음주 측정 기능을 탑재시켜 음주 상태를 확인해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음주 기준을 0.01%로 강화하고,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봉걸 시 버스운영과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라면서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관리의 사각을 없애고, 공공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 사고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최대 수위 처벌 등 음주 운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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