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 강화, 개발면적 축소…"용인시 규제 심한 것 아닌가"

기사등록 2024/06/19 09:55:46

개발행위 옹벽높이도 2단·최고 6m까지만…2.5배 강화 적용

김윤선 의원 "계획개발 취지는 이해하나 기준완화해야"

[용인=뉴시스] 김윤선 의원
[용인=뉴시스] 김윤선 의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시의 지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 ▲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문했다.

용인시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개발 면적은 오히려 5000㎡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불합리하다고 했다.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세대 미만은 폭 6m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를 개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만㎡까지 가능하다"며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000㎡ 이상시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해 건축 연면적 2만㎡도, 3만㎡도 도로폭 6m면 가능하다는 건축법상 해석"이라며 용인시의 기준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옹벽 높이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상 3단으로 15m까지 허용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지침을 만들어 2단으로 최고 6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2.5배 250%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이해하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구시가지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 언급하고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는 녹지지역으로 확산되는 개발 최소화로 환경을 보존하고, 기존 기반시설 활용으로 추가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새로운 주거단지 건설도 필요하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중요한데 시장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물었다.

시설직 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시의회 5분발언에서 1만5000명이 훨씬 넘는 건설근로자가 원삼면에 몰려들면 이에 따른 교통, 주차, 숙식, 위생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용인=뉴시스] 용인시 제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도(용인시 제공)
[용인=뉴시스] 용인시 제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도(용인시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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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6/19 09:55: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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