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14일 의협 집단휴진율은 32.6%
대전 22.9% 제외하면 20% 넘는 지역 없어
"불법 휴진 시에 법과 원칙 따라 엄중 집행"
대한의사협회,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예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가 열린 18일 의원급 휴진율이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의협은 휴진율이 50%로 추정된다며 정부 수치와 큰 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 기관 중 14.9%인 5379개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이날 진료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할 시에는 13일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에 취합된 휴진 사전 신고율은 4.02%로 1463개소였다.
이날 실제 집계된 휴진율과 휴진 기관은 사전 신고보다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 2020년 8월14일 의협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단 의료기관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 현장 점검 이후 변동될 수 있다.
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22.9%였다. 이어 세종 19%,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등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인천 14.5%, 경북 14.2%, 대구 13.8%, 제주 13.4%, 충북 12.1%, 부산 11.9%, 충남 11.7% 등이 뒤를 이었다.
휴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6.4%였고 울산 8.3%, 광주 8.4%, 경남 8.5% 등도 10%를 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향후 현장 체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ARS, 인터넷 포털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 행위는 취소를 못한다.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명령 위반이 있지만 앞으로 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등이 커질 경우 의협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 행위는 취소를 못한다.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명령 위반이 있지만 앞으로 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등이 커질 경우 의협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