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심야에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오후 1시45분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경찰의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금품 갈취하려고 범행한 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돈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보내드리려고 했다”라면서 “어떻게 여성을 정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공범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 B(30대)씨를 상대로 흉기 위협해 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차장 기둥 뒤에 미리 숨어 있다가 B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따라 탔다.
이후 A씨는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면서 B씨의 신용카드로 900여만원을 인출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7시24분께 부평구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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