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 설명회 거쳐 올 연말까지 마무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원주변 고도지구 위치도.(사진=전주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4/06/18/NISI20240618_0001578672_web.jpg?rnd=2024061813195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원주변 고도지구 위치도.(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1997년 지정 후 27년이 지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해제 및 완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덕진·산성·완산 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752만9000㎡를 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고층 아파트 건축이 보편화되면서 고도지구 주변의 도심 경관 변화와 2005년 용도지역별 세분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도시 여건 변화로 규제 완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부터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기초 조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8개 공원 인근 중 5개 공원(덕진·가련산·인후·화산·다가)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완산·기린·산성)은 일부 지역에 한해 해제한다.
이로써 전체 면적 752만9000㎡ 중 약 87%인 655만1000㎡가 고도지구에서 풀린다.
이와 함께 시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 한해 기존 최고 15층에서 18층까지 완화하던 것을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효율적인 높이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재개발·재건축지역 외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 포함)에 대한 완화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오는 26일과 27일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관련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18일 시에 따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덕진·산성·완산 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752만9000㎡를 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고층 아파트 건축이 보편화되면서 고도지구 주변의 도심 경관 변화와 2005년 용도지역별 세분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도시 여건 변화로 규제 완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부터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기초 조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8개 공원 인근 중 5개 공원(덕진·가련산·인후·화산·다가)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완산·기린·산성)은 일부 지역에 한해 해제한다.
이로써 전체 면적 752만9000㎡ 중 약 87%인 655만1000㎡가 고도지구에서 풀린다.
이와 함께 시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 한해 기존 최고 15층에서 18층까지 완화하던 것을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효율적인 높이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재개발·재건축지역 외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 포함)에 대한 완화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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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과 27일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관련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