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상황 변하는 중…내용 면밀히 검토"
2000년엔 1주일만에 제재…"그때와는 다르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총궐기대회 하루 전에 보건복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단체 구성원이 개원의들의 정상 근무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유무'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집단휴진 동참 요구가 불참시 불이익 등 강제성 없는 선언적 발언에 그칠 경우, 실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과 2014년 공정위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에 각각 제재를 내린 바 있으나, 결과는 달랐다.
공정위는 2000년 집단 휴진 1주일만에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내렸는데, 대법원은 "의사들에게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며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집단휴진 때 "휴업을 이끌긴 했으나, 구체적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며 의협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단체 구성원이 개원의들의 정상 근무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유무'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집단휴진 동참 요구가 불참시 불이익 등 강제성 없는 선언적 발언에 그칠 경우, 실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과 2014년 공정위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에 각각 제재를 내린 바 있으나, 결과는 달랐다.
공정위는 2000년 집단 휴진 1주일만에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내렸는데, 대법원은 "의사들에게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며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집단휴진 때 "휴업을 이끌긴 했으나, 구체적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며 의협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분 단위로 검색해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다"며 "진행 상황과 신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경우, 제재가 얼만큼 신속히 결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2000년에는 집단 휴진으로부터 일주일만에, 2014년에는 집단 휴진으로부터 약 2달만에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 사례의 경우 방어권 보장 등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막 (신고)내용을 보기 시작한 만큼 향후 스케줄을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