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마련 계획 검토 후 곧 결정"
청주시, 병원부지 신청사 건립 '애간장'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의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절차와 관련, 김영환 지사가 기본재산 확보 계획을 담보로 취소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17일 청주시청 출입기자실에 들러 "기본적으로 의료법인 부동산(기본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허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병원 측에서 6개월 안에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물꼬를 텄다.
이어 "40여년 동안 지역사회 의료를 위해 봉사해 온 병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료법인을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법인 취소를 유예하기 위해선 근거와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지사는 "(병원 부지 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시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병원 측의 기본재산 마련 계획과 의료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0일 청주병원이 임시병원 이전을 위해 제출한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상 임차 건물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청주시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별도의 토지와 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퇴거에 불응해 왔다.
지난해 5월 행정소송과 강제집행 등의 퇴거 갈등 끝에 청주시와 자율이전 확약을 했으나 충북도가 2022년 8월부터 요구해 온 의료법인 기본재산 확보 이행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충북도는 오는 25일 병원 측의 기본재산 확보 계획을 청문한 뒤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병원 임시병원 이전과 신청사 건립이 맞물린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공익사업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 운영기준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반드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의료법은 '보유'를 허가 조건으로 걸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를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는 판례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여러 상황을 종합해 융통성 있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주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 건축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8년 하반기까지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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