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업체에 근무하며 사용동의서 32장 위조
다른 업체에 동의서 넘겨 같은 농약 생산·판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농약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농약 등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상대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서류를 위조해준 임원과 위조된 사용동의서로 농약을 만들어 판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9)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소재 농약 제조·판매 업체에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시험성적 사용동의서 32장을 위조해 B씨에게 넘겨 B씨가 같은 농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시험성적 사용동의서 10장을 위조해 농약제조·유통업체 C사를 운영하는 지인들에게 건네 C사와 C사의 권한을 승계 받은 D사가 피해 회사와 같은 농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 명의로 B씨가 운영하는 농약 제조·판매 업체의 지분 7.5%를 갖고 있었으며, 2019년에는 C사에 자신의 배우자를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C사를 운영하던 지인들이 D사를 설립할 때도 함께 참여했으며, 피해 회사 퇴직 후에는 아예 D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 도구가 된 농약 시험성적서는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 신청 농약의 약효와 약해, 독성, 잔류성 등을 평가해 발급하는 서류로, 피해 업체는 위조된 서류들로 제조·판매한 농약 품목들을 개발하고 검사해 등록하는데 수십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약 제조업계에서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시험성적서를 타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면서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비슷한 가치의 다른 농약 품목 시험성적서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경우 1억원을 형사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 회사에 이사로 상당 기간 신임을 받으면 재직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위해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록 사용동의서의 적정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지만 피해 회사의 손해가 분명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 역시 피해 회사의 이사인 A씨와 공모해 시험성적 사용동의서를 위조·행사하고,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범행 전모가 드러난 이후에도 위법하게 등록한 농약품목을 계속 판매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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