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금 예금자보호 편입 논의 재시동

기사등록 2024/06/16 09:00:00

최종수정 2024/06/17 17:18:47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업이 보유한 고객의 충전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 상품 범위 확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통상 예보는 예금·적금·투자자예탁금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은행·보험사·금융투자사·저축은행 등이 파산할 경우 1개 금융사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보가 예금보험 기능을 더 확대하려는 이유는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 비해 보호 상품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 상품 외에도 원금 보장 성격을 지닌 금융투자 상품을 예금보호 제도로 편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디지털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업의 충전금도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선불충전금을 예금자 보호제도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플랫폼에 돈을 넣어두고 사용하는 방식의 선불업이 사실상 은행 예금과 같다는 점에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예치·신탁하고, 사업자(페이 업체)·예치기관(은행) 파산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산시 은행 자본이 바닥나 예치된 충전금이 온전하게 보전되지 않을 수 있을뿐더러,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파산법원이 자산을 채권자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변제권에 대한 위헌 판정 가능성도 리스크다.

2006년 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2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예금자를 우선 변제한다는 우선변제권 조항이 있었는데도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선불충전금이 예금보호 제도로 편입되면 예금보험금이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납부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은행 재무 상태와 파산법원 절차와 별개로 신속한 변제가 가능하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페이 업체를 예금자 보호대상으로 편입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기관이 충전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선불업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될 경우 금융사들이 납부해야 할 예금보험료가 늘어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금융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는 다시 대출금리 상승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건전성, 소비자 영향, 법 개정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금융사들과 긴밀한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가 추진 중인 '보호 상품 범위 확대'에 대한 연구용역은 올해 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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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금 예금자보호 편입 논의 재시동

기사등록 2024/06/16 09:00:00 최초수정 2024/06/17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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