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책임 두고 다툼
이시원·이종섭 등도 채택돼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오는 21일 개최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한 상태다.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소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번 입법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채택됐다.
특히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가 적시됐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가 빠진 임 전 사단장이 출석할지 관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실을 적시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종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은 삭제된 채 대대장 2명에 대한 혐의만 기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당시 '지휘선상에 있었던 사단장 등 6명도 경찰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은 제외됐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 채상병의 직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으로부터 "무리한 수색 지시로 채 해병 사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지목당하는 등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임 전 사단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수색 관련 지시 내용, 수색 지시가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는지 여부, 최종 수사보고서에서 혐의가 제외된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2일 언론에 보낸 질의서(입장)를 통해 "사건의 원초적 원인은 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오는 21일 개최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한 상태다.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소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번 입법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채택됐다.
특히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가 적시됐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가 빠진 임 전 사단장이 출석할지 관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실을 적시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종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은 삭제된 채 대대장 2명에 대한 혐의만 기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당시 '지휘선상에 있었던 사단장 등 6명도 경찰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은 제외됐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 채상병의 직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으로부터 "무리한 수색 지시로 채 해병 사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지목당하는 등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임 전 사단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수색 관련 지시 내용, 수색 지시가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는지 여부, 최종 수사보고서에서 혐의가 제외된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2일 언론에 보낸 질의서(입장)를 통해 "사건의 원초적 원인은 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