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이어 연대서도…미자격자 '카데바' 활용 강의

기사등록 2024/06/13 21:59:23

최종수정 2024/06/14 10:06:18

연대 측 "현재 내부 조사 중…조교가 해당 강의 진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연세대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강사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2020.09.1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연세대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강사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연세대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강사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연세대 의대 측은 "박사후 과정 연구원(조교)이 해당 강의를 진행했다는 사실 정도까지 파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강의는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 고리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대 해부교육센터에서 5시간30분 과정으로 진행됐다.

해당 강의 홍보물을 살펴보면 연세대 해부학교실 박사후 연구원인 강사가 물리 치료사와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으로 묘사돼 있다. 수업료는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만 같은 강의가 네 차례 열렸지만, 연세대 의대 측은 강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해당 미자격자가) 학생 강의로 등록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라면서 "현재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가톨릭대에서도 한 사설업체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 강연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만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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