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처 업무보고 불참에 청문회 국회 예고…"동행명령권 발동"(종합2보)

기사등록 2024/06/13 21:34:38

최종수정 2024/06/13 21:42:52

야 단독 상임위 잇따라 '장관 출석 요구'

"불출석 시 동행명령권 발동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6.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하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은 관료들이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이 상임위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열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업무 보고에 응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이 가능해진다.

엄포는 상임위별 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와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14일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추렸다. 순직사건 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도 명단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3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으로 조만간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이 요구하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에 명시된 대정부 견제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국정조사에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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