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1400억 과징금·검찰고발 결정
'유해물질·가품 논란' C커머스 업체들엔 '자율규제'
이커머스 업계 "C커머스와 동일선상에서 규제해야"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를 이용해 높은 별점을 책정했다며,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저품질, 가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율 규제에 맡기면서 국내 업체들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공정위는 이날 쿠팡에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추산된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을 검색랭킹 상위에 노출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다.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최근 유해물질 검출, 가품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 등 C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선 자율 규제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제재만을 가하면서 국내 업체들만 규제하려 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가품이 유통되고, 판매 물품에서 발암물질·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지속 검출되자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커머스 업계에선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 형태로는 중국 업체들의 가품·유해상품 판매를 막을 수 없다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쿠팡에 대한 과징금를 비롯해 최근 공정위와 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C커머스 업체들과 국내 업체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C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규제만 늘리려 하고 있다"며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 현재 가장 큰 규모인 쿠팡을 제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C커머스 업체들과 동일선상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한승 쿠팡 대표도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진다면 역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정위 1차 전원회의에서 "온라인 유통업계는 어느 산업보다 경쟁적으로 중국 알리, 테무가 1년만에 국내에서 급성장한 게 그 사례"라며 "이런 치열한 경쟁적 시장에서 양질의 상품을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제공 못하면 경쟁에서 못 살아남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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