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해당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이 대표 등을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인정된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실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돈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도 봤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제외되면서 '청와대가 차기 대권주자로 서울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와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이 전 부지사의 유죄의 증거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9년 1월17일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협약식을 체결한 뒤 가진 저녁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바꿔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2019년 7월 제2회 아태평화 국재대회 당시에도 북한 측에 주기로 한 1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주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전화를 바꿔줘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 신빙성에 대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된 신문을 받았음에도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인정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해 도지사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인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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